재산세 납부기한은 대상 물건에 따라 매년 7월 31일과 9월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월에 접어든 지금 시점에 고지서를 그대로 쥐고 있다면 이미 납부기한을 넘겨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은 상태입니다. 지방세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즉시 가산세가 가산되므로 하루라도 서둘러 정리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확인, 놓쳤을 때 가산세 해결

1. 7월과 9월로 쪼개지는 재산세 납부 달력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나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반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세금을 납부하는 일정입니다. 주택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되므로 9월에는 따로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분은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며 토지는 9월에 전액 냅니다.
2. 하루만 넘겨도 붙는 3% 가산세와 독촉장
납부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곧바로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9월 말일까지 내야 했던 세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10월 1일이 되는 순간 3만 원이 더해진 103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여기에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체납 건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달 0.66%의 가산세가 최장 60개월까지 계속 얹힙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독촉장을 보낸 뒤에도 내지 않으면 통장이나 부동산 등 재산 압류 절차로 이어집니다.
마감 다음 날 즉시 3%가 붙고 세액 규모에 따라 매달 가산세가 추가되니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3. 세부담 줄이는 분할납부 기준과 신청 시기
납부할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금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3개월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넘는 세액이라면 전체 금액의 절반 이하를 나중에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분할납부는 정기분 납부기한 마감일까지 미리 신청해야 혜택을 받으므로 이미 기한이 지난 체납 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3개월 분납이 가능하지만 납부 마감일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밀린 세금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인터넷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에 접속하면 본인 인증 한 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바로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아도 가상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납부가 모두 지원됩니다. 서울시 납세자라면 서울시 세금납부 사이트인 이택스를 이용해야 본인 부과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위택스 납부 화면에서 전자고지 내역을 조회해 간편결제로 처리하면 즉시 수납이 완료됩니다.
위택스나 이택스 누리집에 접속해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하면 가산세 누적을 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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