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인터넷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당일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억 원이 오가는 소중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마쳐야 하는 필수 권리 확보 수단입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과 상관없이 언제든 혼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과 동사무소 신청 방법 총정리

1. 주민센터 방문해서 받는법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창구에 직접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직접 가기 어렵다면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해 신청해도 됩니다. 수수료는 단돈 육백 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법
집에 컴퓨터가 있다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친 뒤 전자신청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선명하게 찍어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유용합니다.
3. 전입신고와 세트로 해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만 단독으로 받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함께 마쳐야 법적인 효력이 발휘됩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짜와 이사 날짜,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일 중 가장 유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오전 일찍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끝내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다가구주택 계약할 때 주의할 점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다가구주택은 나보다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전에 특약으로 정보 열람 동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전액 돌받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